반의사불벌죄-과연 필요한가?
반의사불벌죄-과연 필요한가?

위키백과에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검사의 고소권이 있으나 피해자가 1심 선고 이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불원)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법으로 위키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 국가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대신 타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친고죄를 정의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슷한 성격 및 검사의 공소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므로 다른 성격이나 결국은 같은 결과를 가지기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입법될 때의 취지는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을 입법하였으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부인이나 자녀고 가해자는 대부분 가장이라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로 분류가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과 법전문가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만큼 위험해서 대부분의 가해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분리조치 및 보호가 필요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의사불벌죄의 외국 국가 원수나 국가 사절의 폭력 이런 사례 말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체불 등 대부분의 사례들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치료 또는 경제적 도움 또는 체불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 및 우수성이 있다면 기업회생 지원 및 체불 임금자의 구제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꽤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기소권을 가지고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전과자를 양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형사 합의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돈 많은 부호가 한 가정의 아내를 무참히 죽이고 남편과 합의를 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원래 부인과 사이가 소원한 사이고 부호가 큰 돈으로 형사 합의를 요청할 경우 살인죄는 최소 몇 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살인자가 바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가정폭력의 경우 경제력을 무기로 가해자가 몇 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도 풀려나서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가정은 둘째치고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얼마전 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부인과 첫째 아이를 살인하고 모르는 척 연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그 가정에 소속된 사람의 가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도 그들의 자녀 또는 모시고 있는 조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의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가해자,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원서만 제출하면 위의 조치들은 다 없던 일이 됩니다.

체불임금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체불 고용주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한 존재로만 보면 어쩌면 반의사불벌죄는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처벌을 면한 가해자가 반성을 해서 모든 사항이 좋은 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런 사건들은 반복적 피해를 양성할 뿐입니다.

즉 새로운 피해자만 늘어날 뿐 가해자가 한순간에 죄를 뉘우치고 짠하고 새사람이 되는 환상적인 경우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전과자를 양성하고 선의의 가해자를 구제할까요?

아니 이 법을 폐지하면 검사님들의 업무가 무리하게 늘어서 업무가 마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