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저작권이 풀려 구글 북스에서 무료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사실 교과서에 내용이 실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알고는 있지만 전문이 아니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력거 장사를 하는 김첨지는 이미 며칠째 공을 친다.

없는 살림에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듯하다.

그 운수 좋다는 날에 아내는 김첨지에게 일을 나가지 말 것을 권유한다.

그것을 뿌리치고 가는 김첨지나 아내는 둘 다 죽음을 알고 있다.

김첨지는 아내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일을 선택한 것이고 아내는 자신의 죽음을 알기에 김첨지를 만류한다.

사실 사람이 4일을 굶으면 건강한 사람도 죽는다.

김첨지는 일이 끝났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분위기 깨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김첨지는 아내 및 아동 유기로 실형을 살 것이다.

내용은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조다.

이미 김첨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아내 곁을 지키지 않지만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런데 그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영아유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만 두고 4일을 방치한 친모는 구속됐지만 정말 몰랐을까?

4일을 방치하면 아기가 죽는 것을 친부는 두 사람에게 양육비도 주지 않고 방조했으며 정부는 영아보조금과 국가 보조금 신청 안내를 계속했는데도 불구 아이의 엄마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미 몇 달째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세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꼴찌라지만 그전에 태어난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국가는 마치 김첨지처럼 일이 끝나도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다니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만 여러 가지다.

그중에 상당수는 지방 자치구에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많다.

아이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자산이다.

자기 돈이 버젓이 눈앞에 떨어져 있는데 방관하는 주인은 그 돈을 잃어도 할 말이 없다.

아니 국민의 세금을 낭비 중이니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은 일제 강점기 말의 그 춥고 가난하기만 하던 시절이 아니다.